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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  • 거제시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간의 경기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취지)
  • 본 협회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.
제3조(명칭)
  • 본 협회 명칭은 거제시 야구협회로 한다.
제4조(자격)
  • 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팀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.
    • 협회 가입을 원하는 동호인 클럽(CLUB)팀으로 한다.
    • 팀 구성원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팀원의 70% 이상이 주소 혹은 직장이 관내인 팀에 한한다.
    • 팀 명칭을 명시 하여야 한다.
    • 가입을 원하는 팀은 협회 정기총회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
    • 신규 가입팀 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이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총회에 임한다.
제5조(협회)
  • 본 협회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합회 상설기구로 둔다.
  • 구성
    • 가. 임원
      • - 협회장 : 1명
      • - 상임부회장 : 1명
      • - 부회장 : 약간명
      • - 고문 : 전임 협회장
      • - 감사 : 2명
      • - 전무이사 : 1명
      • - 사무국장 : 1명
      • - 이사 : 7명
      • - 운영위원회 : 회장단, 감사, 대의원(리그당 1명씩), 전무이사, 사무국, 이사로 구성한다 (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외부감사비용 확인 후 의결 통과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 운영안 및 상벌규정은 별도로 규정을 따른다)
      • - 대표팀 감독 : 1명
    • 나. 운영임원 선출방법
      • - 협회장 : 운영위원회에서 2일 기간을 정해 후보자를 받고, 총회에서 대의원(팀대표자) 2/3 이상 참석(팀내 대리인 허용)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(회장 후보 자격은 본협회 운영위원, 대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, 외부인사로 한다.)
      • - 상임부회장 : 협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.
      • - 부회장 : 협회에서 추천하고,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    • - 고문 : 전임 협회장을 추대한다. (추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.)
      • - 감사 : 협회에서 추천하고, 총회에서 결정한다.
      • - 전무이사 :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- 사무국장 :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- 대외협력, 총무, 관리, 경기, 육성이사 :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- 대표선수 단장 : 협회 상임부회장이 역임한다.
      • - 대표단 감독 :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운영임원 임무
      • - 협회장 : 본 협회 제반업무 진행을 총괄하고 리그를 대표한다.
      • - 상임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대표팀 단장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- 부회장 : 회장 및 상임부회장을 보좌하여 대외 업무를 진행한다.
      • - 전무이사 : 협회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.
      • - 감사 : 본회 회계 및 사무 전반에 대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(총회 참석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).
      • - 대의원 : (각팀 감독) 협회 운영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의결권을 가진다.
      • - 사무국장 : 본 협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관리하며,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.
      • - 재정이사 : 본 협회 예산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- 육성이사 : 리틀야구단 및 외포중학교 제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- 경기이사 : 본 협회 관련 경기 진행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- 관리이사 : 구장 시설물 제반 사항 관리 감독 및 별도 시행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- 대외협력이사 : 협회 관련 대외 홍보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- 운영위원회 : 협회 상벌 및 기타 특이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      • - 대표단 감독 : 대표선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    • 임기
      • - 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하다.
    • 의결 사항
      • 가. 신규 가입팀의 결정.
      • 나. 협회 운영 및 경기 규칙의 제·개정 및 보완.
      • 다. 사업 심의 및 결정.
      • 라. 회계 예·결산안 심의.
      • 마. 운영임원 선출.
    • 의결
      • - 재적대의원(팀내 대리인 허용) 2/3 이상 참석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(신규 가입팀 결정은 2/3 이상 참석 전원 찬성으로 하며 가입팀 제명은 2/3 이상 참석, 2/3 이상 찬성으로 한다.)

제2장 협회 운영

제6조(협회)
  • 본 협회의 경기력 향상 및 친선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   • 시즌을 1, 2, 3부, 토요리그로 운영한다. (필요시 주중리그 별도 운영)
    • 매년 대회 진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7조(경기진행)
  • 협회 모든 경기는 대회요강에 의해 진행한다. (별도의 리그는 각 대회 요강에 준한다)

제3장 회계

제8조(재정)
  • 본 협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.
    • 각 팀의 회비 :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.
    • 기타 수입금 및 보조금 : 매년 리그참가 등록시 회원 1인당 등록비 2만원을 징수하여 징수한 전액을 중학교 및 리틀야구단에 후원한다.
    • 지출 : 상기 수입금 중 정기총회에서 지출 의결된 사안 중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집행한다. 단 협회 운영시 필요한 경비로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 중 금액 100만원 이하의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취득한 후 경비 집행을 하고 차후 운영위원회에 지출 의결을 승인 받는다.

제4장 벌칙

제9조(벌칙)
  • 협회 가입팀은 다음 각 호의 벌칙에 성실히 따른다.
    • 팀 제명 :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.
    • 회원 제명 : 특정 회원이 협회와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특이 사항에 대해 외부에 협회를 폄훼하거나 이슈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한 자 및 리그 대회 요강·경기 규정에 명기된 규정 위반자.
    • 팀 벌금
      • 가. 개·폐막식 등 협회 행사에 미참석시(팀 30만원), 규정인원 미달시(팀 20만원).
      • 나. 회비 1개월 이상 연체시 과태료(5만원), 2개월 이상 연체시 과태료(10만원), 3개월 이상 연체시 비상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.
      • 다. 지정 주차장 외 주차 및 구장 주변 무단 방뇨 적발시 (개인 5만원).
      • 라. 경기 전 기권시 이틀 전까지 통보(기권패만 처리), 해당 경기 전날(기권패 처리 및 벌금 10만원), 당일 기권시(기권패 및 벌금 20만원)을 협회로 납부. 협회는 해당 금액을 상대팀에게 전달하며 이후 경기 하루 전 및 당일 기권패 추가 발생 때마다 패널티 금액 외 5만원을 추가 징수, 협회로 귀속한다.
        @ 기권 경기 시간 구장 사용 권한은 기권승팀에 우선권이 있으나 리그 타 경기 배정시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기권 야간 경기 구장 사용시에는 반드시 라이트 사용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마. 야구장 내 흡연 적발 즉시 퇴장 처리한다 (경기 중이거나 다음 경기 준비 선수는 적발과 동시에 경기 참여 불가, 이외 관람 인원은 야구장 밖으로 추방함).
      • 바. 벌금 가~사를 1개월 이내에 납부치 않을 시 비상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5장 특별조항

제10조(특별조항)
  • 협회 가입팀은 다음 각 호의 특별 조항에 성실히 따른다.
    • @ 해당 심판원은 경기 종료 선언 라인업 전 양팀 덕아웃 주변 정리 상태를 확인 후 미흡시 재정리를 지시, 지시에 대한 불응시 해당팀을 비상운영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며 반드시 정리 완료 후 경기 종료 선언을 한다. 위 사항을 간과한 심판원에 대해서도 비상운영위원회에 회부, 징계토록 한다.
    • @ 매년 1월~2월 두 달은 동계 전지훈련 진행에 구장 사용을 양보한다.
    • @ 협회 운영에 필요시 각 팀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의 특별 회비를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