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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규정
제 1 장 페넌트 레이스
제1조 경기방식
- 1부(7팀), 2부(9팀), 3부(8팀), 토요리그(5팀) 으로 나뉜 리그로 운영되며 각 팀의 경기 수는 기본 14게임으로 하며 페넌트레이스 결과에 따라 1부는 4위, 2부는 4위, 3부는 4위, 토요리그는 3위팀 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.
제2조 승점계산법
- 각 승점은 승리시 3점 무승부시 1점으로 한다.
제3조 리그 팀순위 및 기록
- 포스트 시즌 기록은 페넌트레이스의 기록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취급한다.
- 페넌트레이스 제1, 2, 3위가 2개구단 또는 3개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팀간의 전적에서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하되, 기권, 몰수패가 적은팀이 우선하며 팀간 승자승
- 팀간 최소실점 - 팀간 다득점 - 팀간 최다안타 - 팀간 최다탈삼진 그래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논의 한다.(재경기 or 추첨) 4팀 이상 일 때는 협회 별도 규정에 따른다.
제4조 경기규칙
- 거제시 야구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공인야구 규칙에 의한 리그규정을 따른다.
제5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
- 우천 및 기타사유로 예정된 경기를 못하였을 경우에는, 예비일순으로 거행하며, 양팀이 경기가 없을 시 연합회가 지정한 날짜에 경기를 할 수 있다.
제6조 경기일정 이행의 책임
- 공식 발표된 경기일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, 회장에 의해 그 경기는 몰수되며, 상대팀에게 승리가 주어진다. 단, 상대팀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 개시시간 전에 도착하였을 경우에 한한다.
제7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 취소 조치
-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, 모든팀은 그 경기의 중지를 사무국에 요청하여야 한다.
- 사무국은 이 요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하여 경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제8조 경기 거행 여부의 결정
- 경기거행 여부결정에 있어서는 경기 예정시간의 2시간 전에 결정한다.(경기이사, 해당경기 주심)
- 요청이 있을 때는 주심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구장에 나가 결정하여야 한다.
- 또한 경기거행을 결정한 이후 경기개시 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주심이 양팀 감독 협의하여 거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.
제9조 심판원 및 기록원
- 경기는 1심제를 원칙으로 한다. (단, 차기년도의 계속진행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).
제10조 경기전 연습 시간
- 주심은 연습시간을 그라운드 사정 또는 기타 이유로 경기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도 있다.
- 연습이 시작되면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모자를 써야 하며, 언더셔츠 차림으로는 연습할 수 없다.
제11조 선수 등록
- 해당팀 경기 하루 전까지 연합회에 등록 가능하나 등록비 미납시 해당팀 경기에 임할 수 없다.
제12조 타순표의 교환과 발표
- 양구단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매경기마다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명단 및 타순표를 모바일 등록해야 한다. (선수출신은 별도 표기가 있어야 한다)
- 출전선수명단과 공식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 개시 전에 이를 철회·변경할 수 없다.
- 단, 공식타순표에 기재된 투수에 관하여는 야구규칙 3.05(a)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기타의 야수에 관하여는 주심이 경기불능을 인정할 때 이외는 후공팀의 선수는 타순표에 기재된 대로 수비위치에 나가 플레이 볼이 선고된 후가 아니면 교대할 수 없다.
제13조 경기 개시시간
-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기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제14조 심판원, 기록원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
- 출장예정 심판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사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심판장은 급히 비번의 심판원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한다.
- 그래도 정원이 부족될 경우는 출장할 수 있는 심판원만으로 경기를 거행한다.
- 심판원 전원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판단에 따라 그 도착을 기다려 경기개시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다.
- 심판원의 정원이 부족한 채 경기가 개시된 후에 도착한 심판원은 즉시 출장하여야 한다.
- 심판원이 한명도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연합회에서 지정한 심판원으로 충당하여 경기를 개시한다.
- 이 경우 심판원이 경기도중에 도착하면 즉시 임시 대표자와 교대하여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.
- 기록원이 사고로 부재인 경우는 협회에서 팀기록원을 임시 공식기록원으로 지명한다.
제15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
-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, 코치, 선수, 심판원은 회장에 의해 엄중한 제재(제재금, 출장정지 또는 병과)가 과해진다. 제재가 과해질 때에는 벌칙내규에 따른다.
- 전항에 의해 제재금이 과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단을 통하여 위원회 사무처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지불완료일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. (지불완료 익일부터 출장가능)
제16조 제소의 절차
- 제소의 절차를 야구규칙 4.19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감독은 심판원의 재정이 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,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. 단,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에 대하여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.
-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웃 되기 전에 그 취지를 주심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고, 즉시 양 팀 대표자를 통하여 알린 후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.
-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제소신청구단은 발생일로부터 24시간까지 제소사유서를 협회에 접수시켜야 한다.
-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제소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소는 자동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모든 제소의 성립은 심판원의 경기종료(양 팀 인사) 선언 전까지 운영위원(주심, 기록원 포함)에게 제소의사를 밝힌 것으로만 한다.
- 제소사유서가 접수되면 회장은 제소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다음 필요한 경우 규칙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어떠한 이유의 제소라도 제소에 의한 재경기는 불가하다.
제 2 장 플레이오프
제17조 출장자격
- 포스트시즌 출장 자격 선수는 선수로 페넌트레이스에서 7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에 한한다.
- 감독은 5경기 최소 1타석 참가한 자에 한해 출장 자격을 부여한다.
- (시즌 중 감독 교체 불가)
제18조 경기방식
- 매년 별도 규정된 대진 방식을 택하며 2시간20분(5회 10점, 6회 이상 7점 콜드 적용) 진행하되 무승부시 승부치기로 승패를 결정한다.
제19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
- 순서 : 선공 리그예선 하위팀, 후공 리그예선 상위팀.
- 우천,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또는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중지된 경기는 예정된 구장에서 순연으로 거행한다.
제 3 장 챔피언 결정전
제20조 경기방식
- 콜드 없이 2시간30분 경기를 진행하되 무승부시 승부치기로 승패를 결정한다.
제21조 경기의 순서 및 변경
- 순서 : 선공 리그예선 하위팀, 후공 리그예선 상위팀.
- 우천,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또는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중지된 경기는 예정된 구장에서 순연으로 거행한다.
제22조 경기
- 경기의 스피드업과 선수의 매너(manner), 경기진행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제한다.
- 경기 시작 시간은 라인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공수 교체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전력 질주한다.
-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3구로 하고, 그 밖의 경우에는 5구로 한다. 단, 포수의 출장이 늦을 때에는 1구만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.
- 투수는 포수로부터 공을 받으면 투수판을 밟고 사인을 교환하고 즉시 투구하여야 한다.
-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투수판에서 자주 축족을 빼는 경우 주심이 1차 경고하고 재발시는 Balk를 선언한다.
- 공격측은 작전을 위하여 1회에 2번 이상 Time을 요구할 수 없다.
- 수비측이 경기 중 Time을 요구하여 마운드에서 작전회의를 할 때에는 1분 이내로 한다.
- 심판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-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Time을 요구할 때 심판원은 불응해야 한다.
- 경기장내에서 상대팀 선수와 심판원에 대하여 친목적 태도 혹은 야유행위를 일체 금한다.
추가합의사항 - 벌칙내규 (감독, 코치, 선수)
- 감독, 코치 선수 또는 심판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회장은 출장정지를 병과하여 제재할 수 있다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을 당했을 때
- - 제재 : 제재금 10만원 부과하며 퇴장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날 경우 다른 제재는 과하지 않는다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가 상대편 선수 또는 심판원을 구타하였을 때
- - 제재 : 제명한다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, 물리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
- - 제재 : 제재금 10만원 및 출장 정지 2경기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- 제재 : 제재금 10만원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가 상대 팀원과 싸우거나, 그라운드에 뛰어들어가서 소란을 피웠을 때
- - 제재 : 제재금 20만원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가 폭행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
- - 제재 : 제명한다.
- 위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비상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추가합의사항 - 벌칙내규 (심판원)
- 야구규칙 적용을 잘못했을 때
- - 제재 : 제재금 10만원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
- - 제재 : 제명한다.
- 감독, 코치 또는 선수, 관중에게 무례한 언사를 써서 심판원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때
- - 제재 : 제재금 10만원.
- 심판원이 폭행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
- - 제재 : 제명한다.
- 감독, 코치, 선수 또는 구단관계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였을 때
- - 제재 : 제재금 10만원.
- 위 모든 항목에 대해서의 벌금 외 모든 행정 조치는 비상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추가합의사항 - 벌칙내규 (기타)
- 구단관계자, 감독, 코치, 선수가 심판원 및 기록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
- - 제재 : 제재금 5만원.
- 구단관계자, 감독, 코치, 선수가 경기 종료 후나 경기 중에 기록실과 심판을 찾아와서 판정에 항의 하거나 경기장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
- - 제재 : 제재금 10만원.
- 구단관계자, 감독, 코치, 선수가 경기 종료 후나 경기 중에 기록실과 심판을 찾아와서 폭행을 하였을 경우
- - 제재 : 제명한다.
- 구단관계자가 경기 중 질서문란행위를 선동하였을 경우
- - 제재 : 해당팀 제재금 10만원.
- 위 모든 항목에 대해서의 벌금 외 모든 행정 조치는 비상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거제리그 포상규정
제1조 목적
- 이 규정은 거제리그 소속구단의 팀 및 선수, 심판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제2조 포상의 종류
- 포상의 종류는 팀포상, 개인포상, 기록상 및 공로상으로 나눈다.
- 팀포상 및 연도 우승팀에 대한 포상.
- 개인포상 및 통산성적에 의한 제5조에 해당하는 선수 및 연도 우수심판원에 대한 포상.
- 기록상은 제10조에 정하는 포상을 말한다.
제3조 포상의 시기 및 장소
- 팀포상 및 개인 포상은 협회가 적당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.
- 기록상의 포상은 해당 선수(또는 팀)의 홈 그라운드에서 리그회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한다.
제4조 포상방법
- 팀포상은 트로피 또는 우승기를 수여하며, 개인포상에는 트로피 및 부상을 시상한다.
- 기록상은 트로피를 수여하고 부상을 시상한다.
제5조 개인포상 종목 및 선출방식
- 표창종목과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.
- 최우수선수상 : 우승팀 감독이 선정.
- 우수선수상 : 준우승팀 감독이 선정.
- 감투상, 수훈선수상 : 우승, 준우승팀 각 1명.
- 감독상 : 우승팀 감독.
- 다승 투수상 : 동률시 비선수, 연장자 순.
- 최다안타상 : 동률시 비선수, 연장자 순.
- 타격상 : 선수출신일 경우 비선수 타율보다 7푼5리 이상이어야 한다.
- 최다 홈런상 : 동률시 비선수, 연장자 순.
- 방어율상 : 동률시 비선수, 연장자 순.
- 탈삼진상 : 동률시 비선수, 연장자 순.
- 타점상 : 동률시 비선수, 연장자 순.
- 득점상 : 동률시 비선수, 연장자 순.
- 우수 심판원상.
- 기록부문 개인상 대상자는 페넌트레이스 75% 출장한 선수로서 규정타석(총경기수*2타석)을 채운 자로 한다.
제6조 최우수선수
- 최우수선수란 각종대회에서 기능·정신 양면이 가장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를 말한다.
제7조 우수심판원
- 우수심판원이란 정확한 판정 기술과 명확한 표현력, 엄정한 태도에 따른 원활한 경기운영력, 분쟁처리능력 등을 종합 겸비한 자를 말한다.
제8조 자격
- 개인포상 종목 중 규정투구횟수 및 규정타석수는 공인 규칙에 따른다.
- 야구규칙에 정하는 규정투구횟수 및 규정타석수가 실정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그 연도 리그의 개시 전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판례를 정할 수 있다.
제9조 골든 글러브상(임시 제외)
- 리그 종료시 팀별 각 포지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1명을 선정, 심판위원회에 통보한다. (단, 자격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선수가 있을 시에만 통보한다.)
- 자격기준
- 페넌트레이스 75% 이상 출장, 규정타석(총경기수*2타석)을 채운 자로서 경기 전 제출 오더 기준 최초 포지션에 페넌트레이스 50% 이상 출장자에 한한다. (기권승 1경기 = 최초 포지션 1경기 인정)
- 1부의 경우 선출이 최초 포지션이 투수일 경우 두번째 포지션 적용.
- 1차 심판위원회 심의로 각 포지션별 BEST3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.
제10조 포상비
- 각년도 각종대회의 포상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협회 예산 및 협찬으로 충당한다.
제11조 규정의 개정
- 이 규정의 개정은 연합회의 의결에 따른다.